<질 의>

  1. 배 경

- ○○시학생교육원은 ○○시 각급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심신수련과 야외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시교육청 소속기관임.

- 위 기관에서 행하는 학생수련교육활동은 수련교육활동 특성상 정규근무시간 이외(18:00~22:00) 및 공휴일(06:00~22:00)에도 실시되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수련교육요원(수련지도사) 및 지원요원(간호사, 조리종사원)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의해 연장근로 시간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2호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에 해당한다면 현재 근로자들도 이를 원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장근로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시학생교육원이 실시하는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2호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에 해당되어 수련교육요원(수련지도사) 및 지원요원(간호사, 조리종사원)이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공중생활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 업무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시 각급학교 학생들이 심신수련과 야외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연구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연구개발업(70)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기준과-2950,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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