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한지?

❍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회 시>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고 이외의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서약서 작성이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회사에서 서약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1803,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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