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를 오픈할 예정으로, 동 테마파크에서 방문객(5~13세 미취학 아동 및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또는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할 안내데스크 직원 등의 여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안내데스크 직원’ 등 여러 가지 담당직무와 담당직무별 업무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각 담당직무별 업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 “안내데스크 직원”의 경우, ‘방문 고객을 위하여 각종 시설안내 및 방송안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접수 또는 예약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안내 및 접수사무 종사자(3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안내 및 접수사무 종사자”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질의서 중 체험활동 지원 및 행정업무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②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여부를 정기적으로 순찰조사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안전순찰원(444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안전순찰원”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질의서 중 입국카운터와 기타 공항시설 등 운영, 발권시스템 관리 등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③ “체험시설보조원”의 경우, ‘일상적 또는 특별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통계사무종사자(31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체의 문서 관리·수발과 기관간의 행정업무 수행’을 하거나 ‘인사 업무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총무 및 인사사무 종사자(31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업무는 모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④ “체험시설 슈퍼바이저”의 경우, ‘업체의 방문객에게 시설 및 업체 현황 등을 안내하며 고객의 질문에 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안내사무종사자(3221)”(시설안내 사무원 및 견학안내 사무원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⑤ “무대슈퍼바이저”의 경우, ‘연출자를 도와 무대장치에서 연극 등의 진행을 종합적으로 지도, 감독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무대감독”(18416)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동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⑥ “기술관리실 보조관리자”의 경우, ‘통신신호 전송장비 또는 생방송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등을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방송 및 통신장비 기술종사자(235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업무의 경우에는 ‘보조업무에 한하여’ 파견대상업무에 해당(이 경우에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 기사는 제외됨)

- ⑦ “식음료 슈퍼바이저”의 경우, ‘과일 및 채소, 육류, 음료 등을 소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⑧ “상품판매 슈퍼바이저”와 “키조전용상품판매 슈퍼바이저”의 경우,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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