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제1항제2호에 규정된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라 함은 가령 A그룹에서 a라는 파견업체를 설립하여 a파견업체가 A그룹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와 같이, 파견사업주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함.

- 아울러 특정 업체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관 또는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사업목적 및 사업운영의 실태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몇 개의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적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봄.

- 한편 근로자파견사업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거래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특정 사용업체 또는 소수의 사용업체만을 대상으로 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는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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