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8.4.1 입사한 기간제근로자(2008.4.1~2009.12.31)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 기존 인사관리규정(2008.4월)과 개정 인사관리규정(2009.1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가 다른 경우, 개정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질 경우 기존 인사관리규정(2008.4월)에 의해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할 수 있는지?

 

<회 시>

❍ 2008.4.1 입사한 기간제근로자(2008.4.1~2009.12.31)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이하 ‘법’ 이라 함)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내에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기존 인사관리규정(2008.4월)과 개정 인사관리규정(2009.1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가 다른 경우, 개정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기존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의 내용이 강행규정인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에 정한 기준이 적용되며,

-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1일의 유급휴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2008년 4월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질 경우 기존 인사관리규정(2008.4월)에 의해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법 제60조제3항에서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법 제60조제2항의 1년 미만 근로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1년 미만 근속에 대한 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기존 인사관리규정(2008.4월)에 의해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311,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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