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근로자가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제34조제1항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근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근기법 준수에 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근기법상 임금지급, 가산임금,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 휴일, 휴가부여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 근기법 제55조(휴일),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제1항(산전후휴가)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파견법 제34조제3항).

❍ 한편, 사용사업주가 근기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유산·사산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전후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여성고용과-266, 2009.01.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