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 OO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공단내 부서인 ‘00청소년수련관’이 OO시에서 신설하는 ‘00청소년육성재단(A)’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위 수련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65명중 40명은 A재단에 특별채용(고용승계)되고, 나머지 25명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속은 공단소속으로 있으면서 퇴직시까지 A재단에서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면서 근무할 예정인 바(인건비는 공단이 A재단으로부터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 이와 같은 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위반되는지?

 

<회 시>

❍ 귀 공단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회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1, 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한편,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

❍ 귀 공단의 경우, ‘00청소년수련관’의 이관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00청소년 육성재단’에서 동 재단의 근무상의 지시·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공단이 정당한 전출명령권을 갖추어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2039,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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