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해 임명되는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군 관련 민간인력 직위는 전투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위로서 군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이므로 군 전임교수, BCTP(전투지휘훈련) 교관, 일반 및 전문대학의 안보학 및 부사관학과 교수, 학군단 교관 및 행정관 등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위임),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지휘관의 임명등) 등에 따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 또는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 및 장비의 관리 등 국방부령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병과 출신의 예비역 소령이나 대위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계급이 소령이나 대위이었던 자 중에서 임명되는 등 일정한 군경력 및 군사적 지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차별개선과-925,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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