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대상 인력과 회사 현황 소개

- 금강산 지역 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호텔사업 등을 행하는, 남한에 본사를 두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회사(금강산 등 북측 지역 내에 별도 법인이 설립돼 있지 않은 회사)가 금강산 현지에서 일을 시킬 목적으로 제3국인(남한과 북한 국적 이외의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대상)을 국내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한 후(출입국 관련법을 준수함) 제3국에서 남한으로의 입국과 동시에 금강산 지역으로 파견 보내 금강산 지역 내에서 근무를 함.

❍ 금강산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제3국인은 금강산 지역 내의 남한 기업(호텔) 근무 장소 안에서 숙식하며 해당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지시된 일만 할 뿐(인사노무관리 전속), 일절 북한 당국과 북한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음.

❍ 제3국인의 임금은 채용 당시부터 제3국인과 남한 기업이 직접 함께 결정하고, 모든 임금지급은 남한 기업이 함.

 

<회 시>

❍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법의 효력이 북측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음. 따라서 금강산 구역 내에서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남한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회사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 처우에 의거 국적 불문)를 직접 채용해 북한 현장에 파견 보내고 파견된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에서 직접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측의 모기업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同旨 근기 68207-1002, 1999.12.13;같은 취지, 근로기준팀-622, 2006.2.6 등)

【근로기준팀-622,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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