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성과급 개요<생략>

❍ 질의사항

-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해 예산편성기준을 시달하고 있으며 현재 성과급에 대한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상기 성과급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이때 임금의 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구체적으로 어떤 금품이 임금의 총액에 포한되는 지는 금품의 지급 대상 및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장관은 지방공기업의 예산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해온 개인성과급은 그 지급근거가 포상금의 성격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재원이 기존에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던 체력단련비를 폐지하여 조달한 점, 매년 같은 시기(2월중)에 같은 지급기준(등급별 지급률)에 따라 최소 50% 수준 이상 지급되어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점, 개별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의해 지급되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인성과급을 단순히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포상적·은혜적인 급부라고만은 할 수 없고, 근로의 대가로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을 것임.

- 이와는 달리 기관성과급은 해당기관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장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300%~0%)되어,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기관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06,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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