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 요

- 군에서 장병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맛 향상을 위해 병사식당에서 조리병의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조리원을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채용하여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조리원의 자질개선 및 관련법규(식품위생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준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온 바, 민간조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연령제한 및 자격증 구비) 민간조리원운영지침을 개정하여 2008년 민간조리원 채용시 적용하고자 함.

▪ 계약형태:일용잡급

▪ 계약기간: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하나, 관행상 매년 재계약 하여 운영

❍ 질의내용

- 기존 계약자들과 재계약시 개정 지침을 적용하여 연령제한(18~57세) 및 자격증 구비(조리사자격증)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위의 사항이 불가한 경우 개정 지침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재계약자 들에게 적용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최소 필요기간은 얼마인지?

 

<회 시>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996년부터 민간 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조리원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하여 일용잡급으로 사용하였고 관행상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다면 상당수의 조리원들이 형식상 기간제 근로자이나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 그렇다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실익이 없고, 근로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에 한하여 「민간조리원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의 개정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임.

❍ 귀 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운영지침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으로 볼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시에는 현행 운영지침에 채용이나 정년에 관한 연령 규정이 없었고, 조리사자격증을 요하지도 않았음에도 개정 지침에는 정년 등 연령제한을 두고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 기존의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된다면, 위와 같은 지침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어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이며, 다만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한 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게 될 것임(대법원 1990.4.24 선고, 91다45156 판결).

【근로기준팀-8852,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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