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 유일의 법정 단체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경력신고 접수, 경력확인서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력기술인 근무경력은 경력확인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4대보험(산재·고용·의료·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확인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의 의하여 제출한 ‘사용증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경력심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신을 부탁드림.

1.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사용증명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와의 상이여부, 있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3. 사용증명서가 경력확인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9조(법률 제8372호, 2007.4.11 시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 1에 대하여

- 위 제도의 취지(목적)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서 발급 대상임.

❍ 질의 2, 3에 대하여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팀-8493,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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