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카메라 수리 및 조작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귀하께서 질의한 ‘카메라 수리 및 조작업무’와 관련, ‘카메라수리원’ (74115 : 카메라를 수리, 분해, 조정하는 자를 말함) 및 ‘전자정밀기구 조립원’(83214 : 정밀기구, 광학기구, 전자시계의 부속품을 조립하는 자를 말함)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한 ‘카메라 조작업무’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235: 사진을 촬영하며, 영화 및 비디오촬영기, 통신신호 전송 장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또는 의료장비 등을 조작하는 자를 말함)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됨(다만,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1),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며,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비정규직대책팀-4292,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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