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 업무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청소년수련관의 수영강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법의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차별개선과-3996,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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