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업연수생제 위헌 판결 이후 노동부에서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보호지침」 등을 폐지”하는 등 각 지방관서에 새로운 방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각 지방관서에 시달한 새로운 방침의 내용 전문을 공개해주시기 바람.

2.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이 폐지되고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그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측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입니까? 예를 들어, 2003년 12월 26일부터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고 2006년 11월 10일 퇴사한 이주노동자가 아직까지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3년치 퇴직금과 2년치 연차수당이 모두 체불금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3.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산업연수생이 D-3에서 E-9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처음 1년간의 근로계약이 끝날 경우 연수생 측에서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업체 이전하는 것을 금한다고 한 적이 있음.

- 그런데, 새로운 노동부 방침처럼 산업연수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경우, 고용허가제 하에서처럼 D-3에서 E-9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처음 1년간의 근로계약이 끝날 경우, 연수생 측에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업체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각 지방관서에 시달한 새로운 방침의 내용 전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그동안 우리 부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기술, 기능, 지식습득 등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연수생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 지침(제368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8개 조항(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금품청산, 임금지급, 근로시간,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 근로)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2007.8.30 헌법재판소가 외국인산업연수생이 국내체류의 본래의 목적인 산업연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토록 한 위 예규의 일부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위 예규에 근거하여 시달된 관련 지침 및 그간의 행정해석을 모두 폐지하니 앞으로 신고사건처리 및 사업장 지도감독 등 업무처리 산업연수생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산업연수생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질의 2에 대하여

- 2007.8.30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에만 효력을 가짐.(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 그러므로 위헌결정(2007.8.30.)이 있기까지 위 노동부 예규 및 지침에 따라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006.11.30 퇴직한 산업연수생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없음.

- 그러나 2007.8.30. 이후 발생하는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산업연수생(D-3) 체류자격자는 입국 후 1년간은 동 체류자격이 유지되며, 동 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 출신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이 E-9으로 변경됨.

-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편입되는 산업연수생은 편입되는 시점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근로기준팀-7316,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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