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립학교 교원이 공식적인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 아침 9시부터 밤 11시 또는 12시까지 학생들을 지도할 경우에 초과근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령이 근로기준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노사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사립학교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밖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근기 68207-1963,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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