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의사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진료거부 및 휴업으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하지 않는 관계로 간호사 등 보조인력들의 사전동의 없이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위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에 의하면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기 바람.

- 해당의료기관장(이하 “사업주”라 함)이 전면휴업 또는 부분휴업 등을 공고하면서 간호사 등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명령 조치를 취한 경우

■ 휴가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의한 사업주의 휴가시기 변경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서면 또는 구두 동의) 또는 같은법 제60조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의사표시(반드시 서면)가 없는 한

■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분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의료기관의 사정(의사의 진료거부 등)으로 의사들의 진료를 돕는 간호사 등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휴가명령 조치를 취한 경우

■ 휴가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의한 사업주의 휴가시기 변경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서면 또는 구두 동의) 또는 같은법 제60조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의사표시(반드시 서면)가 없는 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근하였을 경우 해당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후 휴업을 명하였다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962,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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