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그 업무 내용, 지하철역 근무 당시 진행된 지하철 역사 내부공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에 비추어, 공사가 진행된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7.06.01. 선고 2005두517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12.10. 선고 2003누21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2.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5.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3.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소외인(1960.4.15.생)은 1985년 7월 서울메트로(2005년 10월 회사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주로 지하에 있는 역사 안 매표소, 개집표소, 승강장에서 승차권 판매, 개집표소 기기 상태 확인, 고장시 초동 조치, 부정 승차 단속, 이용질서 계도, 열차·여객 감시, 사고 예방, 선로 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1년 3월 폐암 중 비소세포(비소세포) 폐암의 일종인 선암(선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03.1.29. 사망하였다.

 

망인이 1985.7.1.부터 1989.8.4.까지 24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는 1987.5.18.부터 1988.7.30.까지 부근에 건축 중이던 놀이시설 롯데월드의 지하 1층 입구와 지하역사 통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기존 출입구 1곳을 지하도로 대체하고, 기존의 정거장 환기구 1곳을 이설하며, 기존 출입구 통로 폭을 9m에서 14m로 확장하고, 역무실과 매표소를 이전하는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공사 과정에서 잠실역 해당 부분의 천장과 바닥, 벽체가 일부 해체되고, 환기실의 일부가 철거되었으며, 환기실 안에 있던 환기덕트가 해체되면서 덕트 이음부에 있는 가스켓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위 잠실역사는 우리나라에 석면의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1980년부터 1983년 사이에 준공된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 중 하나로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역무실, 매표소 등의 바닥재로 석면이 1% 포함된 염화비닐 아스타일이 사용되었고, 환기덕트 이음부의 가스켓에도 상당량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2001년, 2002년에 서울 지하철 역사 중 냉방공사가 진행 중이던 역사를 포함하여 표본 추출된 역사에 대하여 석면 등 유해물질 실태조사가 벌어졌는데, 그 결과 환기덕트 이음부의 가스켓에 있는 섬유상 물질의 90% 이상이 석면이거나, 그 가스켓에서 적게는 10~15%, 많게는 30~40%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 당시 잠실역사에 쓰인 환기덕트 이음부의 가스켓에도 비슷한 정도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단된다), 위와 같이 바닥재와 환기덕트 이음부 가스켓 해체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공사 과정에서 석면의 유해성에 유념하여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하였을 가능성이 짙은데, 위와 같이 바닥재와 가스켓 해체 작업 당시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당시 우리나라의 석면 유해성 인식 정도를 볼 때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으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은 약 20년간 하루에 평균 3분의 2갑의 담배를 피워왔고, 한편 망인의 폐암인 선암은 폐암 가운데 비교적 흡연과 관련성이 적지만 전혀 없지는 않다(망인과 같이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폐암에 걸릴 확률이 편평상피세포암은 12.2배, 소세포암은 5.6배, 선암은 2.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망인의 업무 내용, 잠실역 근무 당시 잠실역사 통로 연결공사 당시 석면 노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1987년부터 1988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잠실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와 같이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의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 재해의 업무기인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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