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및 같은 조항에 정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와 반대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및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

 

◆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도1807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7.2.14. 선고 2006노2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고 (대법원 2004.7.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62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법정 이래 계속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반대되는 취지가 담겨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기록에 편철된 증거목록상으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이유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2.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구 근로기준법 및 회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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