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두고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승낙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7도1186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07.1.19. 선고 2006노2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위 조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승낙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위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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