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갑은 버스업체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로 최근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독촉받고 있음.

- 회사가 무기계약근로자(묵시적 합의)인 갑에게 단기(1년)직으로 근로계약을 독촉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에 기존의 일당임금이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 위 근로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계약체결을 늦추고 있는 행위가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정직)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노사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경우 이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기 68207-1844, 200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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