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6다86948 판결[구상금]

♣ 원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11.22. 선고 2006나15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 1은 위 굴삭기의 임대와 동시에 임차인인 소외 주식회사에 사실상 고용되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굴삭기 운전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1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인 피고 2 및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굴삭기를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인 피고 2의 소유명의로 등록하고, 피고 2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한 후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인 점, 소외 주식회사는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 1, 2로부터 임차하였고, 피고 1은 위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지시에 따라 작업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중기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1이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1이 소외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아 위 피고가 위 조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소정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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