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2]레미콘 제조·판매업자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에게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다64385 판결[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레미콘 주식회사

♣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 김◯섭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10.6. 선고 2005나130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2006.5.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이하 ‘레미콘운송차주’라 한다)인데, 피고 등의 업무가 레미콘 운반 업무로 정해져 있고, 원고의 운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출·퇴근 등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위 지시를 어기는 경우 배차중지 등 불이익을 받으며, 복장이나 차량 관리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점검을 받고, 피고 등이 운행하는 차량을 다른 레미콘 회사의 운송업무에 이용할 수 없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 등이 원고의 레미콘 운반 지시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은 피고 등이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를 들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가 원고인 이상, 원고가 운반도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등에게 운반장소를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반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레미콘 제조회사는 레미콘의 타설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야 하며,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조회사인 원고가 피고 등에게 구체적인 출하시간을 알려 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관한 원고의 지시는 불가피한 점, ③ 원고가 피고 등의 복장이나 차량관리를 통제하는 것은 공사현장에 상시로 출입하는 피고 등의 안전을 위한 것이거나, 레미콘 제조회사인 원고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제조회사의 식별을 위한 것으로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만을 운반하도록 하여 레미콘운송차주들의 사업상 독립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레미콘의 특성상 신속한 운송이 절실하기 때문에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레미콘운송차주들인 피고 등 또한 레미콘 제조회사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운반계약을 통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로운 점이 있어 그와 같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레미콘운송차주들의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복귀 여부도 자유로운 점, ⑥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⑦ 레미콘운송차량의 소유권이 레미콘운송차주들에게 있고 그 차량의 관리를 레미콘운송차주들 스스로 하여 온 점, ⑧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⑨ 근로소득세를 원고가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레미콘운송차주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등을 원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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