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조합과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수도권매립지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관리공사를 설립 계획임(2000.7.22)

❍ 동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위 경우 □□관리공사는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해 조합 및 공단의 사업 모두를 양도·양수하게 되는지의 여부

<질의2> ○○공단은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는 업무의 범위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그간 조합과 공단간에 체결한 업무 위·수탁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포괄승계에 관한 사항도 종료되는지 여부

<질의3> <질의1>에 의해 조합 및 공단의 사업모두에 대하여 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단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질의4> <질의3>의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일 경우 <질의2>의 업무 위·수탁계약 체결기간이 종료되면 공단에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도 자동해지되는지 여부

<질의5> <질의3>의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일 경우 2000.2.23 조합과 공단간에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위·수탁계약서 제3조의 규정(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공구 매립 완료시까지로 하며,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에 따라 제3공구 매립완료시(2006.12 예정)까지 고용승계가 연장되는지 여부 또는 계약체결기간이 종료되면 자동해지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1, 3>에 대하여

- 「□□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관리공사”는 동 법률에 의하여 조합 및 공단의 사업 모두를 양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이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파견근무를 할 뿐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대상이 아님.

■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파견근무자가 본인의 희망 등에 따라 □□관리공사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당해 공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귀 <질의2, 4, 5>에 대하여

- 그간 조합과 공단간에 위·수탁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포괄승계가 종료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조합과 공단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시행당시 위·수탁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고용승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2000.2.23 조합과 공단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제3공구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 당시에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면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다만, 고용승계가 된 이후의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 일반적 해고제한의 법리가 적용됨.

【근기 68207-1752,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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