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있어서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5.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의 적용요건 구비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두5717 판결[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2.10. 선고 2004누18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발코니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발코니 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스템창호라는 상호로 발코니 설치업을 하는 이◯열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주었는데, 총 346세대가 소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세대별 공사대금은 180만 원에서 310만 원 정도로 차이가 있는 사실, 이◯열은 약 3개월에 걸쳐 20~6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은 이◯열에게 고용되어 2003.4.30. 위 ◯◯아파트 125동 1603호의 발코니 설치공사를 보조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입주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각 도급단위인 세대마다 서로 다른 최종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한다거나 전체공사가 끝나야만 최종목적물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각 세대별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고, 어느 하나의 공사로 인해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 제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03.5.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먼저, 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 전체공사가 아닌 각 세대별 공사마다 별개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각 세대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각각의 발코니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속에는 산재법 제9조제2항 소정의 일괄적용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산재법 제9조제2항은 당연가입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며, 각각의 사업이 산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사업에 속하고(이상 제1호 내지 제3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산재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위 제4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등일 것,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 원 이상일 것,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산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1 이상 시행 중에 있을 것을 일괄적용의 기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외 회사의 각각의 사업은 산재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소외 회사가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요건까지 모두 구비하고 있다면 이 사건 각 세대별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가 이◯열을 통해 시행한 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회사의 각각의 사업이 일괄적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후에 비로소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산재보험적용 사업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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