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가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재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2002.3.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을 주장하여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그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재구상할 수 있다.

[2]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02.09. 선고 2005다28426 판결[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피고

♣ 피고 보조참가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5.4.28. 선고 2004나16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2002.3.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을 주장하여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그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재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2.3.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그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 이는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가 보험가입자 등을 상대로 청구하는 재구상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재구상 청구에 응하게 될 경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소송경제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다음부터 ‘(주) ◯◯’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 보조참가인과 (주) ◯◯ 사이의 구상금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1969.4.15.생으로서 당시 △△종합특수강 주식회사의 근로자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요양급여 2,019,930원을 받았고, 그 유족들은 유족보상일시금 33,305,320원 및 장의비 3,074,330원을 지급받은 이외에, 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2는 1968.6.16.생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뇌실질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1993.3.24.부터 2005.3.30.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휴업급여 20,459,320원, 상병연금 143,475,330원, 요양급여 265,400,020원, 합계 429,334,6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으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주) ◯◯ 사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는 위 소외 1의 요양급여, 그 유족들의 유족일시보상금 중 일부 및 장의비와 소외 2에 대한 1993.3.24.부터 1996.2.28.까지의 요양급여 및 1993.4.1.부터 1996.1.31.까지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상당한 부분으로서 합계 113,626,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주) ◯◯을 대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해자인 망 소외 1 및 그 유족들과 소외 2의 손해 중 (주) ◯◯의 피용자인 소외 3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였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소외 1 및 그 유족들과 소외 2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구상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와 소외 3의 과실비율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7 대 3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구상금이 소외 3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한 것이어서 위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 모두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 및 그 유족들과 소외 2의 손해와 원고가 (주) ◯◯의 피용자인 소외 3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구상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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