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아파트는 2000년 4월 1일부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였고, 이전 위탁관리업체의 소속직원 23인은 2000년 3월 31일부로 퇴사함.

이에 따라 ○○아파트 상여금 정기지급일인 2000년 4월 30일 이전에 퇴사한 23인에 대해 2000년 3월분 한 달 치(300% 중 25%)를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667, 20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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