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해급여의 지급요건

[2]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 4]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 4]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두14977 판결[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4.12.3. 선고 2004누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9.9.11.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재해로 ‘좌측대퇴골 과간 분쇄골절, 좌측 관골 골절, 좌측 대퇴골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어 요양을 하다가 2002.9.7. 치료가 종결된 사실, 원고가 2002.9.2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2.11.7.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의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2004.9.2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2호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 원고는 좌대퇴골 과간 관절 내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받아 치료가 종결된 현재 좌슬관절 부분 강직(굴곡구축 20°, 굴곡 85°) 및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2호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 4]에 의하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좌슬관절 부분의 운동가능범위는 65°(85°-20°)로서 정상가능범위(150°)의 2분의 1 이상 4분의 3 이하로 제한된 경우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관절운동각도상으로는 제10급 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좌슬관절 부분 강직은 단순한 강직이 아니라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 즉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포함되어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42조제1항, 법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9.2.12. 선고 98두17500 판결, 1999.6.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치료종결 당시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일 뿐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법시행규칙[별표 4]소정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면 이러한 상태를 근거로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11001 판결, 1995.9.15. 선고 94누1232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법시행규칙[별표 4]소정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다른 견해에 서서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 즉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장해등급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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