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2]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4]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해임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4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6 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건설교통부장관 (경정 전, 철도청장)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4.8.27. 선고 2003누20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철도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도 철도노조가 2002.2.25. 총파업이라는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철도 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여지고, 철도노조가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철도민영화의 철회문제를 제외하였다면 위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여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철도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원심은,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7은 철도청장으로부터 3월의 정직처분을, 원고 9는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견책처분을, 원고 10은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2월의 감봉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은 각 소속 철도노조 지부의 지부장이거나, 중앙쟁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쟁의과정에서 원고 7은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장실을 점거하였으며, 원고 8은 상급자에게 폭언 및 협박행위 등을 감행하였고, 원고 9은 검수업무를 실력으로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물을 파손하도록 선동하였으며, 원고 10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한편 원고 6은 철도노조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파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소속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국가 기물을 파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정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 대한 해임 및 원고 6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그 판시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 원고 2는 철도청장 또는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과정에서 상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국가 기물에 대한 파손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 철도노조가 피고와의 합의를 통하여 파업문제를 해결하였고, 합리적인 철도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해임으로 위 원고들을 처분하는 것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2003.12.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어 2005.1.1.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도청장의 징계처분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피고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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