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한 이득을 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5.04.28. 선고 2004다12660 판결[구상금등]

♣ 원고, 상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고, 피상고인 / 대구광역시 중구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4.1.28. 선고 2003나12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창이 2000.4.16. 이◯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 소재 미정분식 앞길을 지나다가 마침 그 곳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인 오◯수를 충격하여 좌경골골절 우대퇴부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오◯수는 2000.4.24.부터 2001.10.31.까지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 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는 2000.10.31.부터 2002.1.16.까지 오◯수의 진료비 총액 38,320,480원 중 환자본인부담금(7,788,17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30,532,310원을 각 진료기관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오◯수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의하여 오◯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오◯수가 건강보험급여에 의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니 원고가 지출한 공단부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오◯수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오◯수로서는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에게 요양보상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치료비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급여로 인하여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이는 오◯수이고, 오◯수에 대하여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소정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담금을 환수할 것을 조건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오◯수에 대하여 요양급여처분을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오◯수에 대한 보험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위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수로서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오◯수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한 보험급여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수가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심은 원고 및 원고가 그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한 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서 한 이 사건 보험급여 전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에 오◯수의 의료보험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심리한 다음 위와 같은 부당이득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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