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퇴직금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5]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6]사립학교 사무직원의 1978.1.1.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근로기준법)

 

<판결요지>

[1]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3]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4]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5]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1.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되었음)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6]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된 것은 1977.12.31. 법률 제3058호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이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중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8.1.1.에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사무직원이더라도 1978.1.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1978.1.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D육영회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8.21. 선고 2001나75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가. 원고는 1968.6.1.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한국◯◯◯대학교(이하 ‘◯대’라고 한다)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어, 시청각교육실장, 총무처 총무과장, 교무처 교무과장을 거쳐 1994.3.1.부터 1998.2.9.까지 교무처 교무부처장으로, 1998.2.10.부터 1998.7.14.까지 시청각교육과 교육과장으로, 1998.7.15.부터는 총무처에서 대기발령상태로 각 근무하던 중 1998.9.21. 징계파면되었다.

 

나. 징계의 경위

 

(1) ◯대의 편입학생 선발업무는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무주임 또는 입학주임의 순으로 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교무주임이 실무를 담당하도록 직제가 편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교무처 교무부처장으로 재직중이던 1996.2. 초순경 교무처장인 소외 1로부터 교직원 자녀들이 1996학년도 편입시험에 응시하니 합격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입학주임인 소외 2에게 시험 후 답안지를 빼내어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한 다음, 편입시험일인 1996.2.6. 소외 1로부터 받은 편입시험 응시자 소외 3, 소외 4의 수험번호 및 성명이 기재된 메모지와 모범답안지를 소외 2에게 건네주었고, 소외 2는 ◯대 교무처 창고에 보관된 시험답안지 중 소외 3, 소외 4의 답안지를 빼내어 공란으로 비워둔 답안지에 정답을 첨삭하여 답안지를 조작한 후 다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하여 소외 3, 소외 4를 편입시험에 부정합격시켰다.

 

(2) 원고는 1997.1. 중순경 다시 소외 1로부터 학교발전에 공이 큰 사람들의 자녀들이 1997학년도 편입시험에 응시하니 전년도와 같이 이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 2에게 실제답안지와 모범답안지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는 한편, 시험감독관으로 배정된 소외 5 등 7명의 교직원들로부터 백지 오엠알(OMR)답안지의 감독자확인란에 사전날인을 받고, 편입시험 출제위원장이던 ◯대 영어과 교수 소외 6으로부터 정답표를 건네받은 다음, 편입시험일인 1997.1.25. 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편입시험 응시자 소외 7 등 7명의 수험번호와 성명이 기재된 메모지와 위와 같이 준비해 놓은 백지 오엠알 답안지 및 정답표를 소외 2에게 주었으며, 소외 2는 백지 답안지에 적당히 정오답을 표시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후 해당 수험생들이 이미 작성한 답안지와 바꿔 놓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하여 위 소외 7 등 7명을 편입시험에 부정합격시켰다.

 

(3) 아울러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 7명의 수험생 이외에 소외 8 및 소외 9를 1997학년도 편입시험에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 2를 통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외 9, 소외 8을 편입시험에 부정합격시켰으며, 소외 1이 부정편입학의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금 11,000,000원을 재무처장 소외 10으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금 3,000,000원은 원고가 사용하고, 교무주임 소외 2, 출판과장 소외 11, 전산과장 소외 7에게 각 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나머지는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교육부는 1998.5.경 ◯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위 (1), (2)항의 편입학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 1, 원고, 소외 6에 대하여는 각 해임처분을, 소외 2에 대하여는 정직처분 등 편입학 부정행위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소외 1, 원고, 소외 6, 소외 2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5) 원고, 소외 6, 소외 2는 위 (1), (2)항의 편입학 부정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1998.7.14. 위 법원 98고단2942호로 원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소외 6, 소외 2는 각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한 결과 소외 6, 소외 2는 1999.5.13. 서울지방법원 98노7024호로 각 벌금 8,000,000원의 형을, 원고는 같은 해 8.12. 벌금 15,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 소외 6, 소외 2, 소외 12 등은 위 (3)항의 편입학부정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99고약19726호로 각 벌금 5,000,000원의 형을 받았다.

 

(6) 피고는 1998.9.9. 원고의 위 부정편입학관련 행위가 직원인사규정 제22조(직원의 복무자세) 및 제23조(복무), 제26조(당연퇴직), 제27조(직권면직) 제3항, 제28조(직위해제 및 해임), 복무규정 제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4조(성실의 의무), 취업규칙 제5조(규정의 준수)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직원징계규정 제5조제1호, 제3호,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원징계규정 제7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를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1998.9.18. 개최된 직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98.9.30.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8.10.20. 개최된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7) 한편, 피고는 위 편입학관련 부정행위로 징계에 회부된 직원들 중 소외 1에 대하여는 파면처분을, 소외 2에 대하여는 직권면직처분을(직원징계위원회는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직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직권면직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시험감독관이었던 소외 16, 소외 5,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7, 소외 17 등 7인에 대하여는 각 근신 2개월의 징계처분을, 교원인 소외 6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각 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 등

 

(1) 피고의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은 1984.9.30. 이전에 임용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게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제2조 단서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2조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8.11.2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로서 금 72,661,670원(퇴직일시금 53,662,240원 + 퇴직수당 18,999,430원)을 수령하였다.

 

2.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직원징계규정 제5조제3호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무효의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징계규정 제5조제3호의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란 그 문리해석상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원고의 편입학관련 부정행위는 업무상의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위 직원징계규정 제5조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직원징계규정 제5조제3호의 문면을 근거없이 확대해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편입학 부정행위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원고를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이 아니라 사무직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임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66조의2에서는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제87조에서는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제1항에서는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도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피고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에게도 준용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이 피고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에게 준용되는 것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의 비위행위 중 1996.2. 행하여진 편입학 부정행위는 징계의결의 요구 당시 이미 2년이 경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1997.1. 행하여진 편입학 부정행위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97.1. 행하여진 편입학 부정행위 자체만으로도 9명의 수험생을 부정합격시켜 입시전형업무의 기본을 말살하고 선의의 응시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학부형 및 학생들로 하여금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교육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교육기관 전체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다가 비록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이미 똑같은 편입학 부정행위를 저질러 2명의 수험생을 부정입학시킨 전력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편입학 부정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의 학내 분규와 맞물러 이 사건 징계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징계절차의 형평성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징계시효가 도과된 1996.2. 행하여진 편입학 부정행위까지도 징계사유로 삼은 피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그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1996.2. 행하여진 편입학 부정행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1997.1. 행하여진 편입학 부정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처분을 한 것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2조 단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고 그 한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뿐더러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와는 달리 일부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의 차원에서 그 학교의 재정형편에 따라 각자가 정한 기준에 의해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퇴직금규정에 관하여 공공성을 띤 근로기준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72.4.11. 선고 71다1033 판결 참조).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1.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되었음. 이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7.7.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그런데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된 것은 1977.12.31. 법률 제3058호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이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중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8.1.1.에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사무직원이더라도 1978.1.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1978.1.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 중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제2조제2호 단서의 퇴직금 제한의 규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1978.1.1. 이후의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1978.1.1. 이전의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978.1.1. 이전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퇴직금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원고가 ◯대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1968.6.1.부터 1977.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고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그 적용대상이 된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83.12.30. 법률 제36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직원 중 사무직원으로서 1948.8.15.부터 1977.12.31.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부칙 규정에 따라 1978.1.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소급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통산되게 되어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도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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