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이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취지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대법원 2004.05.27. 선고 2002다65905 판결[배당이의]

♣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 고◯균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S은행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10.30. 선고 2001나73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1) 개인병원인 D병원(1998.11.경 강서◯◯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운영하던 김◯문은 이를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1999.3.3.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같은 달 12. 자신 소유의 병원 부지와 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같은 해 2.12. 설립된 소외 의료법인 S의료재단(다음부터 ‘S재단’이라고만 한다)에 증여하여 같은 해 5.11. S재단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이후에는 S재단이 그의 산하에 D병원을 두어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은 모두 S재단 산하 D병원의 근로자들로서 그 중 일부는 개인병원인 D병원 당시부터 근무하다가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일부는 S재단으로 전환된 이후 취업하였는데, S재단의 경영악화로 말미암아 S재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 115,442,093원 및 퇴직금 합계 55,597,8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주식회사 H은행(다음부터 ‘H은행’이라고만 한다)은 김◯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인 1993.9.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김◯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4.10.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4) 피고 주식회사 S은행(1995.6.1. 서울◯◯은행에서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피고 S은행’이라고만 한다) 또한 김◯문이 피고 S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여신거래상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문을 채무자로 하여 ① 1994.3.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② 1994.12.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1번 추가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③ 1995.1.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④ 1996.4.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5) 한편, 피고 S은행은 1999.9.17. 이 사건 1번 근저당권 및 추가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796,712,000원의 채권, 이 사건 2번 근저당권과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 전부를 그 각 근저당권과 함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하였고, 2000.1.28. 그 각 근저당권 및 추가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 공사 앞으로 각 근저당권 이전 및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1번 및 추가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착오로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2000.2.8.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6) H은행은 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99타경51224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선정당사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S재단에 근로자로 근무하고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 116,167,900원과 퇴직금 합계 55,597,8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그 법원은 2001.4.20.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 등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484,116,165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H은행에게 727,992,232원을, 2순위로 피고 S은행에게 603,288,000원(1번 근저당권 및 추가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 피고 공사에 이전된 금 796,712,000원)을, 3순위로 피고 공사에게 잔여액인 152,828,93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7) 이에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서 피고 S은행에 대한 배당금 중 18,936,827원, 피고 공사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S재단의 근로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S은행과 피고 공사에 우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 금 116,167,900원과 퇴직금 합계 금 55,597,860원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임금과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설정자의 임금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서까지 임금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모두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용자인 S재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9.5.11. 이전에 설정되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S재단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함 이 대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참조).

 

그런데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개인인 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그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이러한 경우까지 저당목적물의 양도가 있었다 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부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의료법인 전환 전보다 부당하게 강화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되어 형평 및 근로자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며(대법원 2002.10.8. 선고 2001다31141 판결 참조), 한편 법인 전환 전의 개인 사업자로 그대로 있으면서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교체 등의 변동으로 인한 신규채용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법인 전환 후에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당해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형평 및 근로자 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에 따르니,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김◯문이 병원부지와 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자하여 의료법인인 S재단을 설립하고 S재단이 그 산하에 D병원을 두어 김◯문이 병원장으로서 실질상 그 재단 전부를 운영하여 왔다는 것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 중 일부는 개인병원으로 운영할 당시부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일부는 S재단으로 전환된 이후 취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김◯문이 운영하던 개인병원에서 S재단 산하의 D병원으로 전환될 당시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개인병원으로 운영할 당시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의 운영 관계의 동일성 유무 등을 심리하여 보아 개인병원 형태에서 의료법인 형태로 그 경영주체가 형식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거기서 밝혀진 사정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S재단에 가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그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최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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