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4.05.13. 선고 2004다3697 판결[손해배상(자)]

♣ 원고, 피상고인 / 빈○희 외 3인

♣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2.11. 선고 2003나33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소정의 장해연금은, 같은 법 소정의 제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재 근로자의 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그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지니면서 아울러 그의 가족에 대하여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급여액의 산출에 있어서도 일정한 취업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 당시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의 가동능력상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피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았다면 정년까지의 임금 및 임금 후불적 성격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급여액은 업무상 재해 이후 사망시까지의 전 가동능력을 평균하여 금액으로 표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장해연금은 그의 일실수입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망인이 사고 당시 수령하고 있던 산재법 소정의 장해연금을 포함하여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시까지 그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비록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위 법리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일실수입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망인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80%에 해당하는 16.4년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재법 소정의 장해연금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수령하고 있던 위 장해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제1심 변론종결 이전 5년간 평균 6.658% 정도씩 증가하였고 장차 같은 비율의 증가가 충분히 예측된다는 이유로 그 범위 내에서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16.4.2.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각 6.5%씩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될 수입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장해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의 일률적·전반적인 인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미 실현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 이후에까지 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욱이 산재법 제38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서 장해연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사유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한 정률보장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근로복지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이 5/100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그 평균임금의 인상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과거 5년간 평균임금의 인상률이 평균 6.5%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장래에도 그 이상으로 평균임금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및 변론종결 당시의 망인의 수입이 아니라 장차 인상될지도 모를 망인의 기대수입에 따라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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