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12809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P택시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박○용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11.28. 선고 2002누36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1.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 회사 취업규칙상 운전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58세가 종료하는 날(1938.1.14.생인 참가인의 경우에는 1997.1.13.이 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는 1996.1.14.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정년이 58세가 되는 날로 오인한 데에 기인한다.)로 되어 있으나, 원고 회사는 정년 후에도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 없이 참가인으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참가인이 정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 62세가 되는 2000.1.31. 고령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참가인의 건강과 안전 등의 사유를 들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데(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해고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1999년도에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참가인에게 부정맥이 있음이 발견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인은 1998년도까지는 건강진단결과가 모두 정상이었고, 1999년도에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도 종합적으로는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다만 심장의 부정맥 현상이 보이므로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고 의견이 있었을 뿐이고, 이에 참가인이 2000.4.11.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판명되었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심장기능이 모두 정상으로 택시운전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나아가 참가인은 입사 이후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운송수입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해고 당시 무사고운전경력 8년째이었으며, 이 사건 해고가 아니었더라면 2000년도 개인택시면허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기록상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만한 참가인의 건강상 문제점이나 고령으로 인한 업무 지장 등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회사가 1999년도 건강진단결과와 고령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직무에의 영향 등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정년 후 묵시적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기간 내지 고령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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