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한정 유효)과 이러한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노사간에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고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제반 사정상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수령한 퇴직금과 근속 누진금의 합계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함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3다40538 판결[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유○근 외 23인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일보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6.19. 선고 2001나51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그 퇴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산정·지급함에 있어 매월 지급되던 교통비(월 105,000원 정액)와 휴일근로수당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3으로 나눈 금액’에 ‘퇴직 전 1년분의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휴일근로수당과 교통비를 평균임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 회사가 실제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식대 등이 임금협약상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본봉, 시간외·야간 근로수당, 직무수당 및 직위수당)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점, 위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을, 원고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등을 들어, 피고 회사의 평균임금을 구성하는 급여가 임금협약 상의 ‘임금’ 항목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 회사 노사간에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산정·지급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퇴직급여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이상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에서 보는 바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210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2.28. 선고 95다49233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교통비와 위 휴일근무자처우등에관한합의서에 의하여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그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어야 할 급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고 그 중 ‘임금’의 범위를 본봉, 시간외·야간 근로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1995.7.6.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 중 5년 이상 근속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평균임금×근속연수’로 계산되는 퇴직금 외에도 ‘평균임금×{(근속연수-1)×0.5}’로 계산되는 ‘근속 누진금’을 가산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교통비 월 105,000원 및 원고들 주장의 퇴직 당시 미지급 월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월 급여에 합산한다 하더라도 그 합산할 금액이 퇴직금 계산시 실제 적용된 평균임금의 6분의 1 가량에 불과한 액수인 반면, 위의 ‘근속 누진금’은 장기근속자의 경우 원래의 퇴직금의 40%를 상회하는 고액인 사실, 피고 회사는 그 동안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온 사실, 그럼에도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이에 대하여 이의한 바 없음은 물론, 2000.7.13.에는 피고 회사와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에 합의하면서 원고들의 퇴직 후인 2000.7.1.부터는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로 하는 조항을 합의문에 명시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수령한 위 퇴직금과 근속 누진금의 합계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함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원심은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과 위 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액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상 ‘임금’의 해석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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