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알콜상담센터·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 대해 민간의료법인에서 해당 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바, 위·수탁 계약기간은 보통 2~3년이나 사업수행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중이라도 사업중단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기간만료 이후 재위탁을 통해 위탁사업기간 연장도 가능.

- 위탁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위탁시설별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됨.

- 이와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위탁사업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귀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여 정신보건사업 운영·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 맺은 위·수탁계약 및 협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위탁계약 또는 협약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당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1795,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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