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배경
- 2006년 산업재해보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병이 완쾌되지 않아 현재까지 치료중임.(병명:뇌경색, 발생일시:2006.5.13)
- 현재 산업재해보상 처리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70%을 지급하고, 30%는 사용자측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 산업재해 대상자가 병이 완쾌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연기 신청중일 경우 임금지급 및 근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자 함.
❍ 질의사항
- 병이 완쾌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사용자측에서 30%을 지급해야 하는지?
- 2006년 산업재해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병이 뇌경색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완쾌되지 않아 산업재해 처리 중이고, 이런 경우 병이 완쾌되지 않으면 해고대상자가 되는지?
- 해고대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해고를 해야 하는지?
- 아니면 계속해서 산업재해 처리로 사용자측에서 근로복지공단 결정여부에 따라서 연장신청을 받아 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같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일시보상을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70%)을 받고 있는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당사자간의 합의 등)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이상 재해근로자의 요양종료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3500,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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