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로 되어 있으며, 회사에서는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정년퇴직자 중 일부를 촉탁직(1년 계약직)으로 일정연령이내에서 채용하고 있음.

- 촉탁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전 직무에 그대로 고용되어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되 임금은 70~90%를 지급하고, 학자금·의료비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만 55세 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해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만55세 이상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대해 “임금을 달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바 “신법 우선적용 원칙”에 의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더라도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별은 불가능함.

[을설] 기간제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 보호”에 있어 그 목적 자체를 달리하는 바, 비록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만55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별이 가능함.

 

<회 시>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간제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고령자에 대하여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봄.

【비정규직대책팀-932,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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