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 A와 B는 각각 국내지점을 두고 있으며(이하 ‘관계지점’이라고 함), 각 지점들은 외국법인 A와 B가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항공화물운송, 항공여객운송 용역에 필요한 일부기능(marketing, ticket 판매 등)을 본사를 대신하여 수행함. 외국법인 A와 B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기업결합을 함에 따라 관계지점은 동일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됨. 관계지점은 공식 합병이 완료되기 전까지 당분간 특정사업부문(marketing부문 및 sales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함.

❍ 외국법인 A와 B의 국내 지점이 특정 사업부문을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지점의 근로자들이 상대방 지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위 직급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통합근무하고 모든 통합 운영비용은 두 지점 사이에서 각자의 수익(혹은 비행노선운영 지점의 경우 비행노선물량)에 따라 안분 비례하여 사후 정산하는 경우, 이러한 구조가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파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파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A 및 B)의 각 국내지점이 단일법인체의 지점으로 합병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특정 사업부문의 업무를 통합·운영한다면 이는, 파견법으로 규율할 성질은 아니라고 봄.

【비정규직대책팀-659,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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