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장여성으로 모유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첫 아기는 부서장의 양해를 얻어 하루 4번 모유를 짰으나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편치 않음.

❍ 육아휴직이 있다고 하지만 노조가 없는 병원이라 그만두고 하라고 할 것 같고, 하루에 업무시간외 1시간이라도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음.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아가 생후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형사 처벌됨. 따라서 구체적인 수유시간이나 횟수 등은 사업장내에서 협의하여 활용하기 바람.

【여성고용팀-5362,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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