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중학교가 소재지 아파트의 재건축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휴교를 하여(재건축이 끝나는 시점에 재개교 예정) 당해학교에서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년간 근무해온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 휴교를 사실상의 폐업으로 보아 퇴직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휴교를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직 처리하여야 하는지?

-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면 계약당사자인 학교장이 없고, 임의 학부모단체인 학부모회의 자발적 각출금인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으로 채용하는 직원에게 교육청이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대립되는 견해

가. 퇴직설

- 학교의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휴교 조치가 불가피하여 휴교를 결정하였고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을 조달할 학부모가 없다는 것은 학교 경영의 악화로 더 이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나. 휴업설

- 주변 환경의 변화가 이유이기는 하나 교육청의 휴교 결정으로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재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휴교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다. 질의자의 견해

- 교육청은 학교가 소재한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 교육 여건 악화로 학생 수용계획상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 휴교를 결정하였으며, 학부모회에서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으로 채용되는 학교회계직원의 채용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질적인 고용주라 할 수 있는 학무보가 없는 폐업상태와 동일한 상황이므로 사실상의 폐업과 같은 상황임.

- 또한 수년간 근무해온 직원들은 자신이 국가의 재원이 아닌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으로 채용되는 직원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의 해지 사유로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감소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는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학무모회가 구성되는 학년도 단위로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사실상의 폐업이라 볼 수 있으므로 퇴직 처리 하여야 함.

 

<회 시>

❍ 근로관계는 퇴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되며, 여기서 당사자의 소멸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소멸하는 경우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임.

❍ 귀 교육청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회계직 직원(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학교(또는 학교장)인지 또는 학부모회인지 귀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휴교조치가 불가피하여 2년간 휴교를 결정하고, 동 공사기간동안 학생을 수용하지 않으며, 교사 및 일반직원(공무원 신분)은 타학교로 발령하는 등 사실상의 폐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귀 질의의 학교회계직 직원과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휴교기간 동안에도 학교 운영주체가 있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학교와 별도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의 소멸로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학교가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사전(최소한 휴교 30일전)에 학교의 휴교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기타 금품청산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팀-6205,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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