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는 비영리민간단체임. A 대표는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A 전체 업무에 대한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음. 현재 A 대표는 전○○으로 되어 있음. A 대표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는 것이 맞는지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함.

❍ A는 8월 19일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음. 이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A 내부감사에 대한 보고와 감사에 따른 대표 및 실무자 징계에 대한 것임. 운영위원회에서는 현대표의 직위해임과 해고를 징계내용으로 제안하였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정한 이유는 현대표가 A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기 때문임. 현 대표의 징계는 A 정관에 명시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음. 운영위원회 이후 A정관에 명시된 대로 현 대표에게 소명기간을 주었으며, 현 대표는 소명을 포기하였음. 지금은 재심의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재심의 과정이 끝나면 징계 결정 통보를 할 예정임. 근로기준법상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아래 4가지에 대해 질의함.

① 퇴직금 지급 여부

- 현 대표가 사용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현 대표는 A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재산상 손해도 입혔음. 이러한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질의함.

② 해고 예고 여부

- 현대표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질의함. 또한 현 대표는 A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재산상 손해도 입혔음.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만 하는지 질의함.

③ 출산휴가 전후 30일 규정 준수 여부

- 현 대표는 5월 22일경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가 8월 21일까지였음. 현 대표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출산휴가 전후 30일 기간에 해고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인지, 사용자이기 때문에 해고해도 무방한지 질의함.

④ 그 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 여부

- 위의 질의한 내용 외에 현 대표를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준수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이때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 해고의 예고(법 제32조), 해고 등의 제한규정(법 제30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로기준팀-4998,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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