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촉탁직(남고졸 군미필, 1년 계약직)이 계약기간중 입영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부적격자 해촉처리시점 및 퇴직금 계산시 입영휴직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촉탁직에 대하여만 퇴직금 계산시 입영휴직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퇴직금차등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현재 정사원은 입영휴직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함)

- 계약기간중 입영휴직시 계약만료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에서는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 다만 귀 질의상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귀사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입영휴직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한다면,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금 계산시 입영휴직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야 함.

❍ 귀 질의 「1년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근로자가 입영휴직 하는 경우의 계약만료시점」에 관하여는

- 귀 질의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근로자가 유기계약기간(예:1년)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입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고 복직이 되어 잔여계약기간 근무를 마쳐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594, 2000.02.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