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의 근로자 지위 여부

 

<회 시>

❍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판례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건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질 것,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 것,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을 것,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게 제공할 것,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을 것,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을 것,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임.

- 위 문서에서 제시한 근무실태를 토대로 에디터의 근로자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제국 및 각 실국에서 번역 내용을 수시로 주면 에디터가 번역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고위급 국제회의 통역의 경우 국제국에서 출장명령을 하고 통역내용과 업무지시를 받아 통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② 근무일과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계약내용에 따라 국제국에 의해 지정되고 구속받고 있으며,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④ 보수로 지급되는 용역비가 번역량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용역업무수행 시간에 따른 시간급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⑤ 약정 근무일에는 국제국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며 노동부 관련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⑥ PC, 사무용품 등을 국제국에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성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음.

- 한편, ① 당해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용역계약형태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취업규칙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② 보수를 기본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다만 기본급이 없다 하더라도 주3일, 1일 8시간 근무에 따라 월지급 보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변동됨)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소로 보여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에 대해서는 제시된 자료가 없음)

-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귀국에서 근무중인 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근로기준팀-4154, 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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