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시공토록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부담의무는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자를 말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떤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수급인이 채용하는 근로자가 채용시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휘감독하에 있게 되면 하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됨.

- 그러나 이에 반하여 하수급인이 전체로서 원도급인의 노무지휘를 받은 때에는 그 원도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됨.

- 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상기 원칙에 의거 계약상의 노무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536, 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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