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은 2006.3.6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하였음. 그런데 위 회사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사직원에 대해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 한편, 본인은 이 사건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외국 항공사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외국 항공사에서는 본인과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본인은 현재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 항공사에 이 사건 회사에서 사직하였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본인은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직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회 시>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도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 다만, 일정한 기간급(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귀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임. 다만,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기준팀-2019, 2006.05.0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