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985.7.1부터 계속근로년수 5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자체보수규정에 의거 퇴직금 누진제 시행
❍ 2000.12 노조와 합의하에 아래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제 지침」을 마련
-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간정산 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간정산시점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함(누진제⇒단수제)
❍ 2005.3.30 노사합의로 퇴직금 누진제를 2004.6.30자 소급하여 폐지
❍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이후부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하는 것이 차등제도에 해당하는지
<회 시>
퇴직금 지급률 적용에 있어 누진제를 기본으로 하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정산 이후에는 단수제(법정퇴직금제도 지급률)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퇴직금제도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행정해석(임금68207-614, 2001.8.29)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행정해석(임금68207-614, 2001.8.29) 폐지
-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만을 가지고 서로 다른 퇴직금 지급률(법정제 또는 누진제)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에서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변경된 행정해석(근로기준과-4383, 2005.8.22)
-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려 함인데, 질의상의 퇴직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시에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누진제⇒법정퇴직금제)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중간정산을 신청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393,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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