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4.7.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2004.6.30에 노사합의로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제도로 변경하도록 합의하고 구체적인 임금 보전방법은 2004년 임단협에서 결정하기로 한 후 2005.1월에 노사합의로 2004년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월차휴가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합의하였을 때, 2004.11.2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산 합의 내용에 따라 월차휴가수당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시 근로조건은 퇴직 전의 근로조건결정 규범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근로조건 결정 기준에 관한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에 대한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

[을설] 노사합의서에서 명시적으로 보전 방법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근로기준법 부칙에서 임금보전방법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퇴직근로자는 구체적인 보전될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 퇴직시점에도 존재한 것인바 월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

 

<회 시>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임금보전의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 임금수준이란 개정법 적용 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보전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2004.7.1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4.6.30 우선 휴가제도를 개정법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합의하고, 임금보전방법은 2004년 임단협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임단협이 2005.1월에야 체결되면서 임금보전의 한 방법으로 2004.7월부터 12월까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 2004.11.2 퇴사한 근로자는 입단협 합의시점인 2005.1월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단협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당해 임단협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 임금보전의 방법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임금보전 규정의 성격을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월차휴가가 아닌 이상,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월차휴가수당을 당해 임단협의 적용대상이 아닌 노사합의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174,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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