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인사규정개정:정규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됨.<생략>

❍ 위<생략>와 같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본 인사규정(취업규칙)개정은 정규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연구활동평가 및 인사규정이 비정규직(위촉)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으며, 개정된 인사규정은 정규직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전체 정규직원(87명)을 대비한 조합원수(54명)가 과반수 이상인 노조의 찬성과 (노조위원장 및 교섭위원 일부 동의)의 동의 절차를 거쳤음으로 합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주장

※ 비정규직(위촉직원)은 별도의 위촉직원 임용규칙을 적용하고 연구활동평가도 정규직원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을설] 비록 본 개정사항이 위촉직원(비정규직, 66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위촉직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156명)를 대비하여 조합원 수(54명)가 과반수에 미달함으로 노조의 찬성과 노조위원장의 동의절차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취업규칙, 임금규정, 징계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정한 모든 규칙을 말하며,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함.

❍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동법 제97조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함.

- 이 때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가 불이익하게 된 경우에도 불이익 한 변경으로 보아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귀하의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각각에 적용되는 복수의 인사규정(취업규칙)을 두고 있을 때, 정규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비록 변경하고자 하는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정규직인 일부근로자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절차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3936,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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