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동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시료의 채취 및 예찰 등의 업무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농림부산하단체임.

❍ 우리본부에서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본부 8도본부 38개 출장소 정원 356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이중 19명은 동물병원을 운영중인 겸업자(겸업방역요원)로서 우리본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본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겸업자의 붙임과 같은 근로의 조건, 보수, 근로시간 등의 근로형태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 퇴직충당금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지원본부’라 한다)에서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가축의 채혈, 농가 방역점검 및 예찰활동, 소독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주요 전염병 발생시 긴급방역동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운영중인 자와 일정한 지역에 대해 상기의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겸업방역요원)의 개인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매월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바,

- 겸업방역요원에게 그 업무수행의 대가로 기준급과 기술수당 및 직책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를 매월 일정 기일에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책정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를 타인이 대행토록 할 수 없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기자재를 방역지원본부에서 제공하는 점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일부 있으나,

- 겸업방역요원은 평소 본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계획과 재량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수탁업무를 수시로 수행하고 있으면서, 방역지원본부나 지사에 출근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소정근로일수가 정하여져 있지도 않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방역지원본부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방역지원본부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도 않으며,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근로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고,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회사의 자문역이나 방역담당으로 임용될 수도 있는 등 방역지원본부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종속적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명확한 정황들이 많은 외에도,

-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 중에서도 보수가 기준급과 기술수당 및 자격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는 점 등은 단지 위탁계약에 대한 보수의 계산·지급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업무의 타인이 대행토록 할 수 없도록 한 것 역시 위탁계약의 조건으로도 정할 수 있고, 4대 보험에 가입 여부나 업무수행 장비의 지급 여부 등은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적·부차적인 요소들임을 고려할 때,

- 귀 질의의 겸업방역요원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방역지원본부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기 보다는 ‘민사상의 업무위탁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같은 사례에서 당사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계약의 조건의 하나일 뿐, 그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3408,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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